"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공적 건강보장체계 완성"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20일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전국민 대상의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계획인 셈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유급병가 실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용방안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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