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법도 발의
[라포르시안] 상병수당제도를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9일 상병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제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배 의원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를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배 의원은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병수당제도 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는 상병수당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병수당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사항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 의원은 어린이 병원 입원비를 100만원으로 상한 하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법’과 12세 이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부모의 유급 휴가를 가능케 하는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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