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라포르시안]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술 취한 사람이 의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보건의료인과 환자, 국민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 응급실 폭행은 의사, 응급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과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응급실 폭행은 최대한 빨리 근절되어야 한다.

응급실 폭행 근절 방안으로 의료계에서는 형벌 강화를 또다시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벌금형을 삭제하고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받도록 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화해의 여지를 고려한 반의사불벌죄를 경찰이 반드시 수사하도록 하는 비반의사불벌죄로 고치는 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했다. 형벌 강화 방식은 범죄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은 이전에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높였는데도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의 폭행이 줄어들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의 폭행에 대해서는 병원장이나 보건의료인이 원칙적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에 따라 엄정한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이다. 문제는 형벌 강화나 원칙적 형사고소와 엄정한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 원칙은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병원 응급실에서의 특별한 폭행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병원 응급실에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자신의 폭행행위가 고스란히 CCTV에 영상으로 녹화된다는 사실을 응급실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식시킨다면 폭행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나 환자보호자 대상으로도 응급실 이용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이를 지켜보는 환자보호자는 극도로 예민해 있어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이성을 잃고 쉽게 흥분하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별도의 상담코너를 설치한다거나 응급실 내부 시설을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디자인하거나 설계해야 한다.

문제는 앞에서 제시한 응급실 폭행 근절 대안들도 술 취한 환자나 폭력성이 강한 환자의 폭행을 막는데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도착할 때쯤에는 폭행은 이미 종료된 뒤이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413개 병원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고,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와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응급실에서의 폭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단기간에 기획재정부 예산과 경찰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전국 5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부터 먼저 시작하고, 이후 105개 지역응급의료센터, 255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 56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병원 응급실에 경찰이 배치되면 응급실 안전뿐만 아니라 병원 전체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의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병원에 경찰이 있었다면, 경찰이 의료에 대해 좀 더 알았다면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병원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의료전문 경찰을 양성하는 효과도 있다. 이들 의료전문 경찰이 보건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할 수 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환자, 자살 시도 환자, 만취 환자 등이 생명이 위독한데도 응급치료를 거부하거나 보건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응급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병원 응급실에 경찰이 없다면 이들을 응급치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폭행을 하는 범법자는 일반적으로 경찰복을 입은 경찰을 보면 범법행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경향이 높다. 병원 응급실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폭행 예방 효과는 클 것이다.

병원 소속으로 병원장의 지시를 받는 사설 경비원(안전요원)을 충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안전관리료’를 신설하는 것보다 국고에서 재원을 확보해 경찰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공익적으로나 인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병원 응급실 폭행 근절을 위해서는 전국 5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부터 먼저 시작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병원의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병원에서 보건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경찰이 필요하다.

병원과 응급실에서의 폭행은 보건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정부와 청와대는 최대한 빨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기종은?

백혈병 환자를 둔 가족으로 글리벡 약가인하 투쟁에 참여하면서 환자운동에 뛰어들었다. 2010년 여러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출범을 주도했고, 현재 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다. 환자운동에 있어서 '권한이 있는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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