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복용시 임산부는 물론 모유 수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달되면 부정맥 등 심장 관련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돔페리돈' 성분 약물이 산부인과에서 지속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2015년 3월~12월까지 10개월 동안 78,361건 돔페리돈 처방이 이뤄졌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2004년 6월부터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 2014년 돔페리돈 함유제제가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을 높인다는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구역·구토 증상 완화에만 사용 ▲치료용량은 성인의 경우 1회 10mg씩 1일 3회 복용 ▲치료기간은 최대 1주일 이내 등의 제한적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 1월 돔페리돈의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신생아가 모유수유를 통해 돔페리돈 노출 후에는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유수유가 아이에게 주는 이익과 산모가 치료를 통해 받는 이익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 이후에도 작년에만 10개월 간 8만건 가까운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의 처방이 산부인과에서 이뤄진 것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10월 현재 59개 업체에서 총 79품목의 돔페리돈 성분 함유 의약품(전문의약품 74품목, 일반의약품 5품목)을 제조·공급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돔페리돈은 미국 FDA에서 생산 및 판매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복용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통해 돔페리돈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화관운동 개선제로 처방되는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은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 위장관기능이상 치료제로 병용 투여시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병용금기로 지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한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의료기관이‘부적정한 사유로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1만3,986건에 달했다.

특히 2016년에 부적정 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된 금기의약품은 돔페리돈 성분과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 조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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