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2017년 말 국고지원 중단 염두에 뒀을 가능성”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법정준비금의 중장기 투자 확대를 위해 임시조직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7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해외·대체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이에 따른 조직 개편에 나선 것이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임에도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명분으로 외부 위탁투자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건보공단이 팔을 걷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 ‘정부의 사회보험자금 운용’계획에 근거해 건강보험 준비금의 중장기 투자를 위한 투자전략팀을 10명 규모의 임시조직으로 설치했다.

투자전략팀은 1팀 3개 파트로 구성됐다.

공단은 우선 임시조직으로 설치한 투자조직을 오는 2017년에는 정식 조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출처: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단이 지난 6월 작성한 ‘자금운용 전문인력 운영계획(안)’에 따라면 정부의 사회보험자금 적극적 운용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운용업무를 투자전략과 단기·중장기운용으로 분리하고 기획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자금의 전문 운용인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36명 규모의 재정관리실을 48명 규모로 확대하고, 재정관리부와 자금운용부로 운영되던 조직체계를 재정관리부와 자금관리부, 자금운용부로 나누어 운영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보공단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 준비금을 향후에 적극적으로 중장기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준비금의 경우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게끔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는 준비금(누적흑자)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1년 단위로 단기 운용되기 때문에 당기흑자를 지속적으로 적립하는 게 불가능함에도 생소한 '건강보험 적립금의 수익률'이란 개념을 끌어들여 외부투자 등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이 오는 2017년 12월 말로 중단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이나 축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최근 5년 간 지속된 건강보험의 당기흑자로 인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를 명분으로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 7조975억원보다 2,211억원이 줄어든 6조8,764억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보공단의 투자조직 신설이 2017년 12월 말로 중단되는 국고지원을 염두에 둔 조직개편일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정부가 현재 20조원에 달하는 준비금을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적용확대를 하거나, 새롭게 1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입원진료비를 지원한다면 사실상 건강보험 공단이 투자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의 준비금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곳에 써야하지만, 정부는 이를 활용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만 수립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이 그렇게 걱정이라면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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