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참여 의료진 실명 기재토록 변경…주치의 변경시 수술전 환자 서면동의 받아야

[라포르시안] 앞으로 의료기관이 수술할 의사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유령(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시술 등 각종 동의서의 표준약관을 지난달 22일자로 개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참여의료진 항목을 신설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했다.

환자의 상태나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이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주치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의 질병·출산 등 일신상의 이유'와 같이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되는 경우를 표준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수술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바꾸거나, 수술방법이 변경 또는 수술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그 이유와 수술의 시행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에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확인과 동의 조항도 신설했다.

의사가 수술이나 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이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했다.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변경된 표준약관은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 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환자의 알권리와 집도의 선택권 등 자기결정권 보장을 통해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저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도 올려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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