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경사협회가 11월 16일 '안경사법' 제정안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라포르시안] 대한안경사협회는 16일 "5천만 국민의 눈 행복권을 위해 안경사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경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안경사는 국가 면허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하고 '국민의 시력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사협회는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만들기 위해 시력검사 때 필요한 안광학 장비인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지, 안경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경사협회에 따르면 미국이나 호주, 홍콩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정확한 안경조제의 중요성을 감안 해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협회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력검사 때 필요한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사용해 정확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시력보호를 위해 잘못된 제도나 규정은 고쳐야 하지만 의사들은 국민 눈 건강은 뒷전이고 '의료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명분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경사협회는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에서 규제철폐 대상으로 선정된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85%가 찬성했다"면서 "이처럼 국민이 원하는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기 허용은 국민의 눈 행복권을 위한 시작이며, 안경사법은 보다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제공해 대국민 안보건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반드시 5천만 국민의 눈 행복권을 위해 안경사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협회와 4만여 안경사는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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