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

[라포르시안] "발등의 불은 안경사법이다. 시력관리의 주체는 안경사가 아니라 안과 의사라는 진리를 앞세워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사진 가운데)은 지난 12일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열린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경사가 안과 의사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재선에 도전해 성공했다. 오는 3월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이 회장에게 안경사법은 반드시 막아야 할 당면과제인 셈이다.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등 안경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안경사법은 19대 국회에서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란 이름으로 다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와 그 밖에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 확대했다. 

이재범 회장은 "동료 의사들과 국회를 드나들면서 안경사법의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안경사의 주 업무는 안경을 관리하는 것이고, 시력 관리는 안과의사의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약을 쓰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거나 막막 수술과 눈에 주사하는 등 치료행위를 하고 증상은 있는데 질환이 없으면 안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안경을 바꾸는 것과 같은 시력관리 업무는 안과의사의 업무 범위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이런 논리가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얻어 지난 9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국회의 입법화 트랙에 올라가는 것은 일단 저지한 셈이다. 

그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때마다 국회를 상대로 지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특히 추무진 의협 회장과 노만희 대개협 회장도 안경사법 저지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의료계 전체 의견으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2년간 회무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3년간 30% 가량 인하된 백내장 수술 수가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분야의 수가 개발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안과는 여러 장비를 이용해 진단하는 진료과목이다. 특히 장비의 대부분은 안과 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이런 장비의 개발과 급여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과 강릉에서 잇따라 발생한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현지조사 및 실사대책반을 보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과도 현지조사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로 개원을 준비하는 예비 개업의들을 위한 '안과개원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일도 주요 회무 중 하나로 꼽았다. 의사회는 9월 중 안과개원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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