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유고 상태서 회장 명의로 문서 작성 불가능...직인도 위조"

D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의협 내부문건이라며 게시된 문서 갈무리. 글 작성자는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 만드는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D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의협 내부문건이라며 게시된 문서 갈무리. 글 작성자는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 만드는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D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내용을 담은 ‘의협 내부 문건 폭로’ 작성자를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의협 관계자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린 ‘의협 내부 문건’건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처리함.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므로 블러처리된 정보만으로 충분함.(특정되는 정보는 모두 블러처리되므로 위법소지 없음) 명단 작성과 유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고지하므로 참조 바람’이라고 기재돼 있다.

의협 비대위는 협회에서 해당 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으며,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1일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의협회장 명의로 돼 있는데 현재 회장이 유고된 상태에서 회장 명의로 문서가 나갈 수 없다”며 “의협 집행부에 따르면 해당 문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문서에 찍인 의협회장 직인도 지금까지 사용한 것과 다른 위조된 직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주 D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된 의협 문서 위조 및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금일 오후 1시 30분에 법무법인 존재에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제약회사 동원 허위 사실 및 다른 일반 가짜 뉴스와 비교해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런 이유로 대표 변호사 노종언·윤지상 변호사가 의협을 대리해 직접 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