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복지부·교육부장관 상대 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정치적 중립성 위반 헌법파괴행위"

[라포르시안]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33개 의학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협 대표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공시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해야 하고,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에도 당시 교육부장관이 400명 증원 발표를 한 바 있다"며 "복지부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결정을 통보 받아 교육부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당연무효"라고 했다.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들, 의대생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3개의 보고서들(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3개 보고서들의 핵심적 내용은 '필수,지역의료의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복지부 등은 이를 왜곡해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증원결정이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파괴행위"라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대표들은 캄캄한 밤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빕치주의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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