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본격 가동
인턴제·지역필수의사제·혼합진료금지 등 공론화·구체화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했다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준비에 들어간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꾸려지는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역필수의사제와 의료인 업무범위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민감한 사안을 공론화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부 회의를 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준비 TF 운영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개혁특위는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중 특위 논의 과제를 공론화 및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위는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룰 사안은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개원면허 도입) ▲ 과목‧병상 수 기준 의료기관 체계를 기능 중심 으로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가칭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이다.  

이 중에서 인턴제 개선은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목표다. 전공의 전체 수련기간과 수련 질 확보, 향후 진로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련기간을 설정하고, 필수진료과목, 일차의료 관련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턴 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확보, 인턴제 개편에 따른 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면허와 별도로 개원할 수 있는 진료면허를 별도로 취득하는 방안으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턴제 폐지를 추진했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의대생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처럼 '개원면허' 도입 역시 의대생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지역필수의사제' 역시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 과제는 지역병원을 집중 육성해 전문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 추진했던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한 뒤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하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의무복무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논란을 샀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방안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방안으로 '지역의료리더 육성제'와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 2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의료리더 육성제는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 어래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 선택 시 장학금‧수련비용을 지원하고, 교수 채용 할당 + 정주(定住) 지원 등으로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는 충분한 수입과 정주 여건(교육, 주거 등 지자체 지원)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 장기근속 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 등의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을 배정하고,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역의사제처럼 의무복무를 강제하지 않고 유인책을 제시해 지역의료 근무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다른 특위 논의 과제 중 하나인 의료인 업무범위 개선은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 갈등 해소 등을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이 사안은 지난번 간호법 제정 때처럼 의료인 간 업무범위를 둘러산 첨예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루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과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방안도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놓고는 벌써부터 의료계에서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용의료 개선 방안으로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제도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들며 일부 미용 의료 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놓고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사 외에 간호사 등 비전문가에게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나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미용 의료시술을 수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강행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심각히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으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은 특위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