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오늘 관련법안 5건 심의...'초진 허용' 법안도 포함
플랫폼업계 "비대면 진료 99% 초진환자" 주장
환자단체 "비대면진료는 재진 대상으로 해야...법제화가 우선"

[라포르시안]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라 5월 중 중단을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법 4건을 병합심사한 데 이어 두번째 심의다. 

다만 오늘 열리는 법안소위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이 심의 안건으로 올랐다. 

5건의 의료법 개정안 중 4건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재진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번에 추가된 법안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이달 초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는 오늘 열리는 회의에 김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까지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야당 소속 위원들은 "코로나 유행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비대면 진료를 했지만 전체 의료체계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법안이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거점별 의료기관을 더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거나 "복지부가 코로나19를 기회 삼아 플랫폼 횡포의 길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여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도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게다가 오늘 열리는 법안소위에는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 논란이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이 중지될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논란거리다. 

여당과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 방식으로 계속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제40조와 제44조다. 이 법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지난 지난 5일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방안이 없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중단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 및 발전 방향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격오지나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며 “감염병 단계가 내려가기 전에 법제화가 되면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만큼 입법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을 두고 '입법권 침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이 정비가 안되니까 시범사업을 통해 하려는 것인데, 이는 입법권 침해”라며 “제도화를 빨리 시켜달라는 말만 하지 말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후속 보고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계 플랫폼 업체에서 주장하는 ‘비대면 진료 사용자의 99%가 초진환자’라는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피부과·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등 7개 진료과목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이들 진료과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비율은 평균 9.0%였다. 

진료과목별 비대면 진료 초진비율은 피부과가 2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산부인과 13.4%, 외과 11.6%, 비뇨의학과 9.5%, 소아과 8.9%, 내과 8.7%, 정신건강의학과 3.3%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급성기 또는 만성기 질환 등 진료과목의 특성에 따라 초재진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진료 활용형태를 진료과목별로 분석하는 것은 제도설계 과정의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며 "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적절히 활용해 진료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과목별로 심층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 중 99%가 초진 환자’라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일부의 분석결과와는 매우 다른 결과인데, 비대면 진료 초진비율은 코로나 진료 포함 여부, 플랫폼 활용 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정부당국이 공식적인 정부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25일) 오전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중개 플랫폼 산업계 주장은 신속한 비대면진료 허용 입법화를 방해하는 행태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이 제시한 비대면 진료 입법화를 위한 원칙은 ▲비대면진료는 도서·산간·벽지 등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나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가 우선적 대상 ▲비대면 진료는 우선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추진▲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 대상으로 해야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금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이나 남용 위험성이 있는 의약품 처방 제한 등이다. 

환자단체연합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산업계에서 ‘초진’을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행태는 의료영리화를 부추긴다는 비판과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회는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초진’ 포함 여부, 대면 진료보다 높은 의료수가 문제, 약 배송 허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는 제도화 이후로 미루고 지금은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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