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환자 안전 위한 간호인력기준 마련' 토론회 열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줄면 환자 안전·의료서비스 모두 높아져”
"간호인력기준 지킬 법적제재 필요” 한목소리

[라포르시안]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돌보는 1인당 환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간호사 이직률은 줄고 직무만족도는 높아져 간호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주관으로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 마련 대토론회’에서는 간호사 대비 적정 환자 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516개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9,1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로 적정 환자수를 도출해 상급종합병원 1:7.3, 종합병원 1:8.8, 병원 1:9.2(데스크 간호사 미포함 경우)를 개편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로 제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편안을 의료현장에 적용한 결과 간호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간호사 노동강도 감소가 5점 만점 중 4.6점으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직무만족 상승도 4.4점을 기록했다. 

환자에 대한 기대효과도 개선됐다. 환자안전 향상, 환자만족도 상승, 의료서비스 질 개선 모두가 4.4점 이상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금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유지할 경우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2.4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만족도는 2.1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간호사 인력기준은 의료기술 발달, 환자중증도 증가 등 보건의료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1962년 이후 실질적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병원 절반이 간호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중요성을 알고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간호사 1인당 5명을, 호주는 4명, 일본은 7명의 환자를 돌보도록 법으로 정해놨다. 그 결과, 미국은 환자사망률과 간호인력 이직률이 감소했으며, 호주에서는 사망률과 재입원률, 재원일수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발맞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정부가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의료기관이 지키는지 실태점검을 하는 방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의료기관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의무적으로 공표해 국민과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증가됐다. 적정 간호인력 수급과 숙련된 간호 인력확보를 위해선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등급 차등제를 실제 환자를 간호하는 각 근무조의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로 등급을 나눠 수가를 가·감산하는 방식이다. 

전체 간호사 수 대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를 돌보지 않는 간호인력이 등급 산정에 포함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2008년 제도 설계 당시 병상가동율을 68%로 가정해 마련됐지만 의료기관 현장의 실제 병상가동율이 평균 8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간호등급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기본으로 간호등급차등제를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간호사 인력 확충 등 실질적 고용 확대와 연계된 등급별 수가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적정하게 개선하고, 실효성있는 법적제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간호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은 여야 대표는 물론 정부에서도 수차례 해결을 약속했던 사안이다. 말이 아닌 실행이 필요하다”면서 “간호사 대 적정환자비율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간호사 수는 의료 질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호사 수가 늘면 낙상과 욕창, 감염률 감소 등 환자안전이 개선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간호인력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병원이 불이익을 보지 않으니 지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과중을 견디지 못해 간호사가 떠나는 현실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는 전체 간호사 수 대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해 높은 등급을 받아도 병상가동률이 80% 이상인 상황에선 간호인력은 늘 부족하다”며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9.2 노정합의 핵심사항으로, 의료인력 부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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