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딸 중학교 배정 노린 한 달짜리 오락가락 위장전입"
조 후보 "교우관계로 어려움...입시 목적 아니었다"’

[라포르시안]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중학교 진학 과정에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의 교우 관계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조규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유학을 마친 후 2005년 7월 2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소재한 아파트에 전입을 신고했다. 평촌동 아파트는 1998년 9월 매입해 2014년 처분하기까지 조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집이다.

평촌동 아파트에 전입한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06년 11월 17일 조 후보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호계동 아파트는 평촌동 아파트와 큰 도로 하나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로, 조 후보자의 처갓집이다. 조 후보자는 같은 날 세대분가까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뒤인 2006년 12월 20일, 조 후보자는 다시 평촌동 아파트에 전입을 신고했다.

인재근 의원은 "조 후보자와 가족이 그 한 달 사이 실제로 호계동 아파트에 살았는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살았다고 할지라도 굳이 한 달 동안만 주소를 옮겼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주소 이전은 조 후보자 딸의 중학교 배정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2006년 말은 조 후보자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경기도안양교육청에서 제작한 ‘200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 시행 지침’에 따르면 안양시는 구역 내 출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중학교 배정 방안이 나눠진다. 

인재근 의원실이 복지부 인사청문관리단에 조 후보자 딸이 다녔던 초등학교를 문의했으나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대신 평촌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평촌초등학교 배정방안을 살펴보면 ‘호계동 아파트 소재 주소지는 범계중, 평촌동 아파트 소재 주소지는 평촌중을 선택해 1지망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조 후보자가 한 달 사이 전입 변경을 신고한 호계동 아파트와 평촌동 아파트의 주소지에 따라 1지망 중학교가 달라지는 셈이다.

인재근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복지부장관 후보자도 또다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조 후보자와 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숨기는 데 급급해 더 큰 의문을 낳고 있다”면서 “딸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불과 한 달여 사이 두 주소지를 왔다갔다한 모습을 이해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준비단은 "후보자의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며 "이사하지 않았다면 입학할 가능성이 높았던 중학교와 실제 입학한 중학교는 모두 평판이 좋은 학교였고, 두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 동일 학군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