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부터 3년간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
야간 전담 간호사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

[라포르시안] 그동안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신규 간호사 이직율 감소에 효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열린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그간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간호사 이직율이 높아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인력이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신규 간호사 이직률(19.6%)이 전체 간호사 이직율(15.2%)보다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신규 간호사 이직율 감소에 효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별 상황에 맞게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다양한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지원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야간 시간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며, 상시적인 병동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간호사와 응급 결원 등으로 긴급하게 대체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 간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대 근무시간은 다양하게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해서 추가로 배치하는 대체 간호사 1인당 연간 4200만원 수준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간호사는 1인당 연간 3400만원 수준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야간 전담 간호사는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로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로 추가 지원은 없다.

간호교육 업무를 전담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도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하며, 정부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기관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3년 한시 시범사업으로 간호등급 개편에 사업 결과를 반영하면서 종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올해 3월 중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암, 척수질환 등 외에도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은 건정심 의결 이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2월 중으로 예정된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함께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 수가를 개선한다.

이번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시기에 맞춰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된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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