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고영인 의원, ‘공공의료 강화 3법’ 토론회 개최
“공공의료 강화, 예타 면제·국고부담 비율 확대, 적자 보전부터"

[라포르시안] 지역에서 공공병원을 신설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예비타당성조사'이다. 경제성을 중심 지표로 삼아 수익이 아닌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공병원 확충 사업은 예타 조사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타 조사 면제와 병원의 공익적 적자 보전 등을 명시한 '공공의료 강화 3법'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9.2 노정합의 후속 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들은 취약한 공공의료 현실을 공감하고 ‘공공의료 3법’ 개정을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공의료 강화 3법’은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이하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50%인 공공병원 운영비 국비 분담율을 70~80%까지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말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안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나머지 두 법안은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 전반 의료체계는 국민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시장 구매력이 모든 공급을 결정해왔다”며 "이에 따라 지역간 의료불평등 문제와 병상은 공급 과잉인 데 비해 중환자 병상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준 센터장은 ▲감염병 위기 극복 ▲필수의료서비스 보장 ▲지역 간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 확충의 걸림돌인 재정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영역(응급, 외상, 중환자, 감염 등)에 소요되는 경상비를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해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나영명 실장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 뚜렷하게 세운 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비 부담률 확대, 운영·경상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이라는 작전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고, 법·제도화와 예산 마련이라는 훈련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며 “공공의료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한 지정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강화 3법의 입법 필요성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조경애 공공의료포럼 상임대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공공의료 확충 기금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상임대표는 “담배세의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세를 제외한 55%(약 1조 1,728억원, 2020년 기준)를 공공의료 기금으로 마련한다면 이를 공공병원 신증축, 국비 분담금 상향, 운영경비·공익적 적자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 3법’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와상환자, 치매환자 확진자에 대해 “민간병원에서 ‘못 받겠다’하니까 우리 의료원에 입원한 확진자 중 40% 가량이 와상, 치매환자로 채워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하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전했다. 

정 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낙후돼 신축이전을 추진하면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500병상 규모로 계획했지만 예타 통과를 위해 300병상 규모로 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던 사례를 들며 예타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방의료원 설립이 시급한 울산 및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며 “예타 제도가 면제되면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설립을 바라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용기를 내 공공의료 확충이 더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공공의료 확충이 선거 아젠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재정당국을 비롯해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들을 납득시키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핵심 의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후보들에게 확고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공공병원 신축 관련해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70개 중진료권의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 시켜나갈 계획”이라며 "당장 예타 면제가 필요한 곳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기재부가 연구 중인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타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고 부담 비율 확대와 공익적 적자 보전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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