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포럼 '공공의료 혁신방향과 입법과제' 3차 토론회 열어
'지역별 병상총량 20%이상 공공의료 병상으로' 공공의료 3법 추진

[라포르시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수급이다. 두 가지 모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공공의료포럼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방향과 입법과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좋은 공공병원이란 표준, 적정, 보편적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하고, 전염병 등 재난에 대비해야 하며, 취약계층 진료와 국가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원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수급이다. 두 가지 모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제'를 제안했다. 

조 원장은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 받아 채용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1,5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우선 100명 내외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성공적 공공병원의 모델로 조 원장은 "기존의 의료취약계층 중심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이 하지 않은 미충족 분야에서 탈피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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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지역단위로 개별화된 기능 수행에서 권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다. 

조 원장은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총액예산제와 가치기반 수가, 표준운영지침 수립,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공공병원이 정부 정책사업에 우선 지정하도록 해 평가에 있어 공공성에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운영비 지원 불가원칙, 교육병원과 거점병원의 분절적 거버넌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부재 등이 공공병원 확충의 장애물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건보공단 측 토론자인 이정면 연구위원은 "한국 의료는 민간중심의 의료공급과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수익성 중심의 과잉경쟁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왜곡이 심화되었다"면서 개선방안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총액예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은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려면 공공병원장의 철학과 비전, 양질의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착한적자의 지원, 실질적인 시민대표의 이사회 참여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 보건, 복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익적 일차의료기관인 '종합의원'이란 새로운 모형도 제시됐다.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이같은 모형을 제시하면서 "종합의원의 장점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건강증진 및 예방서비스 제공이 쉬워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앵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치료중심에서 벗어나 통합돌봄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주치의 제도, 일차의료 강화, 팀중심 방문의료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용빈 의원은 "공공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공공임상교수제도 등이 공공병원 모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주문했다. 

포럼 공동주최자인 신현영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서는 대처가 곤란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지역별 병상 총량 20%이상 범위에서 공공병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3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의료포럼은 지난 2차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포럼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바람직한 모델을 설정하고 필요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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