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8월 27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8월 27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1일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했다"면서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인 관치에 속박되고 있다. 희대의 악법 앞에 우리는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수술실 CCTV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우선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도 이날 "조지 오웰이 '1984'에서 예언한 빅브라더의 감시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하겠다는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라며 "한국 의료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라"고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의사회는 "이 법안을 실행해 발생할 엄청난 재앙의 책임은 민주당과 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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