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문해 이필수 회장 등과 간담회..."CCTV 설치시 중환자 수술 기피 우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사진 왼쪽)가 8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이필수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사진 왼쪽)가 8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이필수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8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신 의료사고 발생시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료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해 이필수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발언은 모두발언에서 나왔다. 

홍 예비후보는 "최근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했는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의사들을 범죄인 감시하듯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느냐"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료과실 입증 때문으로 보인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의사에게) 의료과실 입증책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지난 8월 31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홍 예비후보는 "게다가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의 중환자 수술 기피 현상을 낳을 것이고, 이 문제가 중환자 의료공백을 만들 것"이라며 "법이 통과됐지만 국민들이 냉정하게 생각했으면 한다.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현행법상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피해를 본 환자 측에 있다. 의사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는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환자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에 대해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면 의료소송의 남발과 안정적인 진료환경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크게 위축시켜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나 새로운 의술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적 진료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치과의사협회도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만 초래하는 결과를 불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