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원급,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을 오는 8월 18일 동시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와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이날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의원급과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을 8월 18일부터 공개한다.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등 현황 자료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등 현황 자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기준 전체 의원급 6만 5,000여 곳 가운데 2,000곳(3%)만 자료를 제출했다.
의원급의 자료 제출률이 저조하자 복지부와 심평원은 7월 초까지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공 과장은 "의원급은 처음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라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의료기관들이 쉽고 편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과장은 "그러나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여기에 한의사협회까지 가세해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을 재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정책 추진 재고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 과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두고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에서 공방이 있었다. 특히 의과와 치과의 반대가 거셌다"면서 "그러나 비급여 관리 대책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포함되어 있고 국정감사 등에서도 비급여 가격과 질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거꾸로 돌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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