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자료수집
8월 18일 심평원 횸페이지 통해 정보 공개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병원이 고지(운영)하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항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개정된 고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이고,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했다. 

공개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했고,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 18일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다. 자료 자료제출 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신장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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