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은 12일 "가격경쟁을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법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와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616항목 비교 가능>  

시도의사회장들은 "가격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저가 경쟁을 부추겨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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