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발협서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의견 수렴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3차 회의를 열고 핵심 현안인 간호법 제정안과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의약단체에서는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는 앞선 회의 후속조치로 추가 의견수렴을 했다. 이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고,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는 이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선 회의에 이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보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간 분과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과에서 대체조제 명칭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 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한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심평원에 알리면, 심평원이 다시 의사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개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 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 통보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했으며, 복지부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각 단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폭넓은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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