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입법예고한 이른바 공·사보험 연계법안와 관련해 "법안은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뿐"이라며 "(법안의 취지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을 증진하려면 민간보험사 간 지급률 편차, 보험료율 현실화,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제안 이유에서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금융위 공동으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양 기관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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