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 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과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두 보험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제도를 담당하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정책의 종합,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현황을 더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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