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 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과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두 보험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제도를 담당하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정책의 종합,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현황을 더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도 손질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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