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병상 이상 병원·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상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정확한 환자확인을 위한 ‘Speak Up(스피크 업)’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정확한 환자확인을 위한 ‘Speak Up(스피크 업)’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앞으로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5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을 의결했다. <관련 기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재윤이법' 국회 통과>

지난 2015년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에는 자율보고를 장려한다는 취지여서 따로 과태료 처분 조항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의무보고로 법률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규정도 신설했다.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곳은 200병상 이상 병원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다. 

의무보고 대상은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또는 다른 용량이나 경로로 투여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관련 기사: 인증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제작>

보고 시한은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다.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방해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1월 말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의사 국시 90일 전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2년도 제86회(2021년 시행)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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