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정확한 환자확인을 위한 ‘Speak Up(스피크 업)’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정확한 환자확인을 위한 ‘Speak Up(스피크 업)’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과 근거규정 등을 새로 담았다.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인증)제2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했다.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범위와 기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 보고,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기관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 개정했다. 

우선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범위와 지정기준을 신설했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와 운영 현황 보고 절차 등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이내 등록하고, 매년 위원회 설치 여부와 운영현황,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환자안전위원회의 통합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통합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명시했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 기관고 보고 범위 등도 정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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