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사망 등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의무보고 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의무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설명하고 동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다른 환자나 부위 수술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 등이다.

인증원은 지난 4월부터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단체 및 관련 학회 추천을 받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발 TF’를 구성하고 국내 임상현장의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수행해왔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상 의무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고해석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환자안전사고 개념 및 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 시기 판단기준 등 입법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 조문 상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

임영진 인증원 원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는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 확대를 확대하고 분석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제작했다"고 말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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