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인실 면적 기준은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은 1인당 4.3㎡에서 6.3㎡으로 확대된다. 

병실당 병상 수도 기존의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간에는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다. 

입원실에는 화장실과 손 씻기와 환기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별도의 격리병실을 두도록 했다.기존 정신기관에는 입원실에 화장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을 위해 시설과 인력기준을 개선했다.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내년 6월 5일까지 충족하면 된다.

정신병원 종별 분류기준도 신설했다.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했던 정신의료기관 중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이면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의 적용 시점은 정신의료기관 개설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이 규칙이 시행되는 2021년 3월 5일 이후 신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모든 기준이 즉시 적용된다. 

기존에 개설된 정신의료기관과 시행일 기준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면적, 병상 수, 이격거리, 격리병상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에 한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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