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가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 거리를 1.5m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입원실 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개정안은 신규로 개설하는 정신의료기관 뿐 아니라 이미 개설한 곳까지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규제"라며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가 일부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전체의 이익에 비해 일부의 희생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 방법 또한 적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미에서 개정안은 본래의 개정 목적인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인권, 건강을 지킨다고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병상 수와 병상 간의 거리, 면적에 대한 규정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득이 전혀 없다. 정신과 병상 간의 간격을 지금보다 50cm 늘린다고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오히려 감염병이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되게 될 경우 의료기관은 공사를 위해서 휴원하거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폐원할 수 밖에 없다. 또  수많은 환자들이 갈 곳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안전하고 이상적인 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싶은 것은 그 누구보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가장 간절하다. 그런데 개정안은 환자들을 위해 애써 온 의료진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라며 "정부는 졸속인 법안 통과 대신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환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