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이격거리 확대 등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신경정신의학회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후유증 예상" 우려
복지부 "현장 우려 반영해 수용성 높이는 쪽으로 수정할 것"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 방안의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정신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법안에 법안에 반영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집담감염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인실 면적 기준은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은 1인당 4.3㎡에서 6.3㎡으로 확대된다. 병실당 병상 수도 기존의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간에는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입원실에는 화장실과 손 씻기와 환기시설이 설치하도록 했다.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별도의 격리병실을 두어야 한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진료실에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 설치, 1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 보안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배치 의무화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오는 3월 5일부터 강화된 시설 및 규격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16부터 이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2,000개가 넘는 의견이 등록됐으며, 대부분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김모씨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정신과병동은 개방병동을 제외하고 폐쇄병동이다. 치료자와 환자들만 있는 공간에 일반적인 병동과 동일한 관점에서 감염관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신과병동은 자타해위험의 방지가 첫째로 중요한데 병실 세면대에서 목을 매거나 화장실에서 자해, 자살시도나 타해의 시도를 할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감염 잡으려다 보호받아야할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제도 개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 기존 정신질환 진료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 기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병상 간 이격거리 등 시설 기준 강화는 졸속" 비판>

신경정신의학회 등는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취지와는 달리 개정 시행규칙의 통과 이후는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어 코로나19 사태 극복 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병상간 1m 이격거리 확보 규정 적용 1년 유예 ▲입원실 면적기준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조정(1인당 면적기준 4.3㎡, 병상간 이격거리 1m)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안에 관련 단체에 회람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들의 어려움과 현장 우려를 반영해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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