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법원이 장폐색 의심 환자(사망)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연세대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모 교수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2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법원이 정 교수가 신청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르면 오늘(2일) 중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10일 장폐색이 나타난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하는 전 처치를 시행한 혐의로 구속된 정 교수에게 실형인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관련 기사: 의료계, 의료사고 의사 법정구속에 반발 확산..."의학적 판단 무시"

한편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은 그간 정 교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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