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만행 중지'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장 폐색이 나타난 대장암 환자(사망)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하는 전 처치를 시행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정 모 교수에게 실형인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필수 부회장은 1인 시위를 통해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에는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의료계는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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