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4일 정모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샘 일인시위를 벌이는 모습.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4일 정모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샘 일인시위를 벌이는 모습.

[라포르시안]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연세대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모 교수가 지난 10일 구속수감된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연세대의대 교수평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사망한 환자는 대장암과 장폐색이 의심되던 고령의 환자로, 당시 어떠한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다"면서 "환자 가족들이 겪는 아픔과 안타까운 심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선의로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해, 특히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 수사는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의료공급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평은 "이번에 구속 수감 된 교수는 의사의 소명의식으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소화기내과 교수로,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치료에 노력해 왔다. 환자의 생명이 꺼져갈 때 슬퍼하며, 그래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 온 환자를 위한 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환자가 정 교수의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아직 엄마의 손길이 절실한 두 딸아이 역시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교평은 "매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 일선의 현실과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며,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엄사 논란을 불러 일으킨 보라매병원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다. 

교평은 "이번 판결은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과 같이 현장의 의료를 위축시켜 의사가 환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은 지난 14일 정 교수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한 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진료 과정이 가져온 나쁜 결과에 법정 구속을 선고한 판결은 '판결이 아닌 테러'"라고 규탄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정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샘 1인시위를 벌이며 법원의 판결에 항의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도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분노를 표시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의료진 구속을 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한다"면서 "국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의료인이 없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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