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시행 시기 유예키로..."코로나19 따른 요양병원 경영난 고려"

[라포르시안] 8개 전문과 가산폐지 등을 골자로 한 요양병원 인력가산 개선안 시행이 3개월 가량 미뤄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요양병원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요양병원에 공문을 보내 "7월 1일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의사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의 시행을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기존 고시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 및 인력 가산율 조정을 뼈대로 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요양병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 시행 일자를 일단 뒤로 미룬 것이다. 

특히 8개과 가산 폐지와 함께 적용할 '가산율 인하'가 요양병원들의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은 요양병원의 내과·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 비율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던 것을 전체 전문과로 확대하되, 전문의 확보 수준에 따른 가산율은 현행 최고등급 20%에서 18%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인력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감산폭도 키웠다.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간별로 -15%, -30%, -50%의 입원료 감산을 적용하던 것을, -50%로 단일화 했다.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이미 달라질 제도에 맞춰 인력기준을 정비했다고는 하나, 최고등급 가산율이 20%에서 18%로 떨어지는 데 따른 경영 부담을 우려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바뀐 제도의 강행으로 발생할 혹시 모를 피해 가능성을 줄여나가기로 했다"며 "요양병원들은 유예기간에 별도의 인력신고 없이 현행 등급대로 가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유예 조치는 한시적인 것으로, 기존 8개과 가산제한 폐지와 가산율 인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특정한 기일을 정해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