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인공심폐기인 에크모(ECMO)가 사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에크모 치료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호흡부전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치료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로 인정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신종 감염병증후군 환자 치료에 ECMO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