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세부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도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급여를 적용한다.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급여기준에 포함된다. 

하지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는 초음파 횟수를 통제하면서 비급여 초음파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비급여 항목은 금액을 원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비급여 진료가 필요하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할 수밖에 없는데도 굳이 비급여 동의서를 받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가 합의해 세부 고시의 단일안을 제출하면 반영하겠다던 복지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고시(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한다면서도 정작 전문가 단체의 단일안을 무시한 여성생식기초음파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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