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남성 생식기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9월부터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2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고,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 평균 5~16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립선, 정낭 초음파 외래 기준이다. 

전체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과 정낭 초음파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의학적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경과 관찰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 중인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등이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기존에 보험 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 이상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방법은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 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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