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감염병 예방·관리법' 1월부터 시행...신고 의무자 확대하고 벌칙조항 강화

[라포르시안] 내년부터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질환의 특성별로 군(群)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질환의 심각도와 전파력 등을 감안한 급(級)별 체계로 바뀐다.

작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제1군감염병·2군감염병'이 아니라 '제1급감염병·2급감염병'으로 구분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사태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는 ▲1군(물/식품 매개), ▲2군(예방접종), ▲3군(간헐적 유행가능성), ▲4군(신종·해외유입), ▲5군(기생충) 등 감염경로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감염병 관리법에 따르면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0종) ▲제3급감염병(26종) ▲제4급감염병(22종)으로 구분한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 1급감염병에 속한다.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지정한다. 결핵과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폴리오 등이 2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제3급감염병이란 발생 여부를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등의 감염병을 포함한다.

제4급감염병은 1~3급까지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지칭한다.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이 4급감염병에 포함된다.

표 출처: 질병관리본부
표 출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제도도 달라진다.

감염병 ‘급’과 연계해 1~3급은 전수감시를 원칙으로 하고, 1급은 발생 즉시 신고토록 했다. 2~3급은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4급은 표본감시를 원칙으로 발생 후 7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감염병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돼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과 함께 치과의사가 추가된다.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 등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에 감염된 경우 일시적으로 업무종사를 제한시키는 기간을 기존에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였으나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감염병 보고 및 신고관련 벌칙조항도 강화했다.

감염병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새로운 감염병 분류체계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신고·보고체계가 확립돼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가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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