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건정심에 개선방안 보고...두통·어지럼증 검사시 본인부담률 높여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예상보다 건강보험 재정이 과다 지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항목에 대한 돈줄 죄기에 나선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늘(2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의료이용량 증가와 재정지출 급증이 발생하고 있는 MRI의 보험 급여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면서 연간 1,642억원 정도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 대비 66~71%(2,730~2,800억원)의 보험재정이 과다 집행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MRI 보장성 강화에 따른 촬영 빈도 증가와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재정을 과소 추계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재정 추계 때 현행 비급여 빈도 해소에 따른 소요재정만 추계해 보험 기준 확대나 환자부담 완화에 따른 필요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소요재정을 과소 추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즉 비급여로 시행되던 뇌·뇌혈관 MRI 검사 빈도가 급여확대 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재정 추계를 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급여 전환 이후 상급종합병원보다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 과이용이 나타난 것도 재정이 급증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급여 확대 이후 상급종합병원은 2.1배 증가에 그친 반면 종합병원은 3.4배, 병·의원은 6배가 증가했다. 

특히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경증 진료비 증가가 병·의원에서 두드러졌다. 두통은 상급종합병원보다 병원에서 10배, 의원에서 5배 정도 진료비가 증가했다. 어지럼증은 상급종합병원보다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4배 증가했다. 게다가 30일 이내 같은 상병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재촬영하는 비율이 2017년 현재 9.8%로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증 증상의 MRI 검사 적정화를 위한 급여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MRI 검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보험을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만으로 검사할 경우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체 뇌·뇌혈관 MRI 검사를 받은 환자 중 약 10~15%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없는 두통·어지럼 환자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경증 증상만으로 복합촬영을 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현행 300%까지의 수가 산정범위를 두통, 어지럼은 200%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뇌 질환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1촬영은 100%, 2촬영부터는 50%를 산정해 최대 300%까지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두통, 어지럼 등 관련 전문 학회 등과 논의를 통해 보험 기준 세부 개선안 마련하고, 내년 1월께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선과 함께 다 촬영기관 집중관리 등을 추진한다.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적정 의료 제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구 경향이 이상한 기관은 정밀심사와 함께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단순 두통·어지럼 등 경증 환자들의 과도한 MRI 검사가 자제되도록 검사 기준과 의학적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복촬영 최소화 대책에 따른 개선 효과가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병원 영상 판독 시 판독 수가 10% 가산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부병원 영상 판독 이후 재촬영 시에는 수가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패널티를 강화하는 것이다.

MRI 검사의 적정 이용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환자 단위로 검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의료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의 MRI 검사 이력을 조회를 통해 비의도적 중복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는 정해진 최대 급여 횟수 안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MRI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연간 2,800억원에 이르는 소요재정이 당초 목표 소요재정인 2.300억원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청구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 빈도가 약 20% 감소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개선대책의 효과 평가를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대책 이후 6개월 진료분의 소요재정이 목표 소요재정을 초과하면 수가 인하를 포함한 더 강력한 개선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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