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고시 개정안' 3월부터 시행

[라포르시안] 정부가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강화한다. 

뼈대는 신경학적 검사 등을 통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사례로 인정된 경우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은 보장률을 낮추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3월 1일이다.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강화는 보장성 강화 이후 뇌·뇌혈관 MRI 촬영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이다.

애초 정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로 연간 1,642억원 수준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들어간 비용은 2,730억원∼2,800억원으로 예상금액 대비 166∼171%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지출이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급여기준 강화로 이어진 셈이다. 

개정 고시는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한 보장률을 낮췄다. 

지금은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한다. 

두통·어지럼으로 뇌·뇌혈관 MRI검사를 하려면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 

벼락두통·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 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만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 30∼60%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타 단순 두통과 어지럼에 실시한 뇌·뇌혈관 MRI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80%로 올라간다.

복합촬영 인정 기준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단일촬영 외의 복합촬영에 최대 5회까지 수가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두통·어지럼 등 경증으로 복합촬영시 3촬영까지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본격화한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주의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은 정밀심사나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