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 많아"

[라포르시안]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등 근로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이후 세번째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으로 진행됐고 간호조무사 3,760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72.1%인 2,712명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는 근로시간 단축을 23.5%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수당 삭감(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간호조무사의 62.1%가 최저임금(최저임금 미만 21.1%, 최저임금 41.0%)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50.9%, 5~10년 이내 근속자의 65.9%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고 답했다. 

연가나 법정 연차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기준 전년 총 휴가일을 보면 연 평균 7.4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연평균 휴가일의 편차가 발생했다. 종합병원이 11.1일, 상급종합병원이 10.7일, 사회복지시설이 10.6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한의원 4.5일, 일반의원 5.8일, 치과의원 6.3일 등 의원급은 종합병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비율은 54.1%에 그쳤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 실태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적은 휴가일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 지급, 연차휴가 제공,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행 법에 명시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도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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