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의 동등한 적용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간무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간호조무사 취업자의 57%인 10만 5,000여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지난해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이 44.1%,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5.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1.5%로 나타나는 등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홍옥녀 회장은 "노동자는 누구라도 어디에서 일하든 똑같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동등 적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7만4,627명이 서명한 이번 청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원심사소위 심의 등을 통해 입법 여부가 결정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