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군 당국이 민간병원 이용제도를 손질해 장병들이 외래진료와 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방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군의료시스템 추진과제를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은 병사가 외래진료와 검사를 위해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군병원 군의관의 진료와 진단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으로도 민간병원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벌여 병사의 만족도와 효과성 등을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9일 시범사업 중간점검을 한 결과 간부와 병사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군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의 장병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도록 권역별 질환별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현재 보훈병원에서 운영 중인 지정위탁제도를 참고해 진료비 사후정산, 군 응급환자 등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진료 등이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민간병원과 협약을 보완하고 협약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병원 이용 편의성 증진 및 진료역량 강화= 군병원 외래진료와 검사 때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올해 안에 권역별 외진과 후송 체계를 개선방안을 확정해 시행한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584명을 대상으로 군병원 이용시 불편한 점을 조사한 결과 '긴 대기시간'과 '진료예약제도 미흡'을 가장 많이 지목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부대는 교통비를 지원해 특정시간에 환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전군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병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병원 진료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운영방안 마련 ▲외진셔틀버스 운영 확대가 필요한 권역을 중심으로 증차계획 수립 ▲외래환자 집중 시간에 군병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증환자도 연·대대 의무실 군의관이 아닌 전문과별 의료진과 검사 장비를 갖춘 사단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전의 진료체계를 개편한다.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민간 의료인력(군무원) 886명을 채용해 군병원과 사단의무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단기대책을 통해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했다. 올해 말까지는 무자격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인력 채용 및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발생현장에서 응급구조사 역량 강화, 부처간 협력 고도화= 우선 응급후송 역량 확충을 위해 야간과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2020년까지 전력화해 배치할 예정이다.  

군·소방 구분없이 환자가 발생한 지점에서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후송이 가능하도록 부처간 협업도 고도화한다. 

군 의무후송전용헬기가 군 응급환자 외에도 필요할 경우 민간 응급환자를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복지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구체적 운영방안 등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 구급차량이 유사 시 군 부대에 신속히 출입해 환자를 후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응급구조 노하우와 전문성 공유를 위한 상호간 인력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성과 달성과 면밀한 추진점검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행점검 TF'를 이달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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