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군 의료 시스템의 부족으로 외부의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현역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현역병은 건강보험 수급 자격이 정지되지만 본인부담금만 내면 나머지 진료비는 국방부가 부담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건수는 2013년 103만건에서 2016년 141만건으로 약 4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집행액은 368억원에서 537억원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군 병원의 인프라 부족은 현역병 민간병원 이용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후방병원 중 가장 큰 규모인 수도병원의 경우 군의관과 계약직 의사 15명, 간호사 9명, 약사 4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군단지원병원인 일동병원은 간호사가 15명 부족하다. 

민간위탁진료도 2012년 5만건에서 2016년 16만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작년 한해 48억여원이 예산으로 집행됐다.
  
금태섭 의원은 "군 의료의 한계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병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민간병원 이송체계 뿐 아니라 군대 내 의료인프라 구축을 통해 병사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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