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금연치료' 실시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제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7월부터 폐암검진을 시행하는 데 따라 후속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 검진을 추가했다. 

폐암검진 대상은 만 54세~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폐암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검진을 위해서는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한다. 

폐암검진 판독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방사선사가 상근하는 등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은 3월 25일까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3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