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과 관련해 중소병원의 폐암검진 사업 참여를 원천봉쇄했다며 반발했다. 

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TF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예고한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하도록 했다"면서 "이런 조건은 많은 중소병원의 폐암검진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폐암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검진을 위해서는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한다.

또 폐암검진 판독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방사선사가 상근하는 등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TF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사업은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진단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라며 "과다한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 조건은 오히려 또 다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폐암 검진사업 본래의 취지를 최색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독소조항을 철회하고 의료기기 사양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TF는 "국가는 수검자가 더욱 쉽게 접근하도록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검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폭넓은 검진을 시행해 국가 폐암검진 사업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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