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팀, '사전의료계획' 인식조사 결과

[라포르시안]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은 임종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가정의학과)와 박혜윤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국립암센터 김영애 박사팀(암생존자지원과)과 함께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제정된 이후, 2년에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초부터 시행됐다. 임종기간에 있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현재 성인이면 임종 기 연명의료를 어떻게 할지 미리 상의하고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지금까지 접수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수는 10만명이 넘는다. 

이번 조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2016년 7월~10월까지 전국의 일반인(1,241명), 암환자(1,001명), 환자가족(1,006명), 의사(928명)의 네 집단 4,1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일반인 46.2%, 암환자 59.1%, 환자가족 58.0%, 의사 63.6%로 각각 나타났다. 

이 비율은 자신의 질병 경과가 악화되거나 예측이 가능할수록 점점 높아졌다. 말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일반인 68.3%, 암환자 74.4%, 환자가족 77.0%, 의사 97.1%까지 상승했다. 

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하기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술이나 처치 시행 전 ▲특정 중증질환 환자의 입원/응급실 방문 시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이 모든 집단에서 높은 순위로 꼽았다.

사전의료계획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 ▲가까운 곳에 등록기관 설치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마련 ▲사전의료계획에 관한 보험수가 마련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의사들은 ▲죽음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문화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른 집단보다 중요하다고(19.1%, 3순위) 여겼다. 

반대로 사전연명계획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건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하다는 점 ▲사전에 결정해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의견이 바뀔 것 같다는 점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내 뜻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연구책임자인 윤영호 교수는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건강할 때, 중증질환 진단 시, 말기 진단 시 3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사전의료계획 작성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 의료진들의 원활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해외 학술지 '통증과 증상 치료(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1월호 온라인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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