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1만명 넘어...3월 말부터 중단 대상 시술 범위 확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명을 넘어섰고,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된 후 지난 3일까지 1년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는 총 11만 5,259명이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7만 7,974명(67.7%)으로 남성 3만 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 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로 산출하면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법 시행 후 1년 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유보 또는 중단)한 경우는 3만 6,224명이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1,757명(60.1%)으로 여성 1만 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 8,519명으로 상당수(78.7%)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더 확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점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상 '연명의료'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기존 4가지 치료 외에도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다른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승압제 투여를 추가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환자의 대상질환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4가지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수연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된 등록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자체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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