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환자가족 동의 범위 축소

[라포르시안]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이 기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과 항암제 투여 4가지 시술에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로 확대했다.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도 정비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도 확대했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대상을 넓혔다. 

호스피스대상환자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환자가족 범위도 조정했다.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를 좁혔다.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에서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로 제한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를 간소화했다.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던 것을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호스피스전문기관: 담당의사 1명 판단 가능 허용으로 개정했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범위도 확대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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